티스토리 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뭐이 문제인가?

새로운관심 2019. 8. 20. 17:07
정부는 이번에 민간분양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등을 다듬어서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1. 소급입법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해타산을 체크하여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의 5부능선을 넘어선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까지 적용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주를 다하고 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더라 국가에 의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집을 가진자라고 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더이상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2. 위헌문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간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도 기대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관리처분인가시 책정되어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정부가 느닷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해된다.



정부는 상한제의 소급적용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포함된 예상 부양가격,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 조합원 기애디익보다 크다고 본다고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국의 권리의 충돌인데, 조합원의 기대이익과 국민의 주거안정권의 충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충돌되는 국민의 안정권이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면 과도하고 현저하게 침해되는 사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택공급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국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기대이익도 침해하는 것은 두 권리 모두 침해되는 상황에 도달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이유때문에 시행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이는듯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임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