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35번, B형
3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매수신청대리 ☞ 해설 ① 매..
부동산
2020. 12. 6.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