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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매수신청대리

☞ 해설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6다22050)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④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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