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명칭]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에도 그 속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나뉜다. 1.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개업에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의 중개업과 둘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중개업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중개업의 요소..
부동산
2021. 3. 9.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