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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칭]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에도 그 속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나뉜다.
1.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개업에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의 중개업과
둘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중개업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법의 제재는 별도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1)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3)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즉, 이는 기존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있기 이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소위 말하는 복덕방 아저씨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여기에는 1)한국자산관리공사와 2)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등록이 필요한 반면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도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중개대상물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만을 그 취급대상으로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는 경우와 법인인 공인중개사에 소속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서의 피용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 해당한다.
둘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및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다. 즉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 물건조사, 일반 서무업무도 하는 중개업무 보조를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이는 개인사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는 것을 말하고, 법인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개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작성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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