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에는 각종 모임이 많아서 자연히 술도 많이 마시기 마련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그간의 회포를 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한잔, 두잔씩 잔이 오간다. 여기까지는 좋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갈때 타고온 차를 그대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왔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혼자 술마시고 혼자 어케 되는건 상관없다 정말로. 근데 이렇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낳게 하는 것이다. 애꿋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아니올씨다이다. 얼마전에 윤창호 사건이 있지 않았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군은 음주 만취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지금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18년 12월 18일..
cs고객만족
2019. 1. 2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