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올해 7월에 변경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자1.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이하 : 1%, 6억~9억이하 : 2%, 9억이상 : 3%, 조건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2.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8% 3.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2% 지방세법 관련 조문제11조 제1항 8호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 제1항2. 1세대 2..
부동산
2020. 12. 10.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