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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변경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자
1.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이하 : 1%,
6억~9억이하 : 2%,
9억이상 : 3%,
조건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2.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8%
3.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2%
지방세법 관련 조문
제11조 제1항 8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 제1항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세부담이 한층 강화되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피부로 와 닿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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