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머리 민낯은 해고사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아니면 직원 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는 신상필벌이 기본이다. 이런 당근과 채찍이 없으면 조직 관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음료.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인 요거프레소의 충남 천안의 한 점주가 알바직원 B씨는 출근 첫날에 해고를 했단다. 해고사유는 머리를 짧게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출근한게 그 이유란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일에 B씨는 단발머리에 화장을 하고 해당 매장에서 면접을 봤단다. 면접에 합격하여 사흘뒤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출근 알바생을 본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
cs고객만족
2018. 11. 1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