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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아니면 직원 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는 신상필벌이 기본이다. 이런 당근과 채찍이 없으면 조직 관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일에 B씨는 단발머리에 화장을 하고 해당 매장에서 면접을 봤단다. 면접에 합격하여 사흘뒤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출근 알바생을 본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쏘아 붙였단다. 또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운다. 남자는 머리 길면 자르고 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금지"라고 했단다. 그래서 B씨는 첫 출근하고 5분 만에 해고 당했단다.
B씨는 "내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부당하게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 당연한 주장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복장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요거프레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직원의 복장등으로 성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일찌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게 직원을 고용하는 점주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정비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본다. 입사때부터 입사후 업무기간내내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은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복장과 편견에 따른 부담없이 업무에만 집중해서 자아실현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복장등으로 인해서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 해고사유는 사규나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관계법령, 제규정과 서약 조항을 위반한자 2.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자. 3. 배임, 횡령 행위를 한자. 4. 회사의 중요 기밀을 누설한 자 5. 회사의 정보를 유출한 자 6.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7. 전산관련 위규자 8. 형사상 처벌의 원인이 되는 범법행위를 한 자 9. 형사소송 중에 있어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회사의 규율 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 10.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기타 회사 재직을 기화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11.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문서 장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자 13. 직무상 감독 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자 14.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 15.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6.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 한자 17. 지각, 조퇴가 잦아 근태가 불량한 자 등이 일반적인 해고 사유이다. 위의 해고사유에는 단발머리를 하거나 화장을 안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장이 단발머리와 민낯을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어쩌면 이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 201811.14.자 "짧은 머리에 화장도 안하고" 출근 첫날 해고된 女알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했음]
최근에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음료.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인 요거프레소의 충남 천안의 한 점주가 알바직원 B씨는 출근 첫날에 해고를 했단다. 해고사유는 머리를 짧게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출근한게 그 이유란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일에 B씨는 단발머리에 화장을 하고 해당 매장에서 면접을 봤단다. 면접에 합격하여 사흘뒤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출근 알바생을 본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쏘아 붙였단다. 또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운다. 남자는 머리 길면 자르고 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금지"라고 했단다. 그래서 B씨는 첫 출근하고 5분 만에 해고 당했단다.
점주가 말한 코르셋은 배와 허리를 조여 매어 체형을 보정하거나 교정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여성용 속옷이다. 그 기원은 크레타, 미케네에서 극도로 졸라 맨 웨이스트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후 14세기부터는 속옷이라기 보다는 남녀가 같이 착용했다. 이는 허리에 꼭 끼는 소매없는 조끼를 코르셋이라고 했단다. 16세기에서 18세기 경에는 후프 스커트의 유행으로 생긴 코르가 여성의 복장의 주류였다고 한다. 이 코르는 꽉 졸라매어 가늘어진 허리와 그 아래는 넓게 퍼진 스커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복장은 주로 고래뼈, 강철 등을 심으로 넓은 뻣뻣한 천으로 허리 부분의 모양을 내는 일종의 특수한 속옷이다. 19세기 초에는 복장이 엠파이어 스타일로 바뀌였다. 그래서 가슴 부분의 모양을 내는 코르셋이 중요시 되었다. 1830년대에는 가슴에서 허리까지 꽉 죄도록 길이가 길어졌다. 19세기 중엽에는 양말 걸쇠가 달리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는 의복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다.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중시하고 섬유의 개발도 발달하여 탄력성이 있는 합성섬유 등으로 신체의 속박이 적은 것으로 개량되었다.
그러나 '탈코르셋'이 10~2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코르셋은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화장, 긴머리 등 기존의 여성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자는 사회운동이다. 숏컷과 민낯은 탈코르셋 운동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B씨는 "내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부당하게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 당연한 주장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복장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요거프레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본사와 점주는 B씨에게 사과를 했고, 보상도 했으며,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사안에서 본사와 점주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기를 기대한다. 그리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차원에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정비해서 교육과 전파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B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 사회를 올바로 개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진심이기를 바란다.
직원의 복장등으로 성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일찌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게 직원을 고용하는 점주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정비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본다. 입사때부터 입사후 업무기간내내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은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복장과 편견에 따른 부담없이 업무에만 집중해서 자아실현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
최근에 KB국민은행에서는 대리급 이하 여직원에만 적용된 유니폼을 내년 중순경에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복으로 대체 한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정말 고무적이다. 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자유로운 복장으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표적인 곳이 백화점, 면세점 등이다. 탈코르셋 운동이 더 확산되어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위의 사례에서 복장등으로 인해서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 해고사유는 사규나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관계법령, 제규정과 서약 조항을 위반한자 2.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자. 3. 배임, 횡령 행위를 한자. 4. 회사의 중요 기밀을 누설한 자 5. 회사의 정보를 유출한 자 6.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7. 전산관련 위규자 8. 형사상 처벌의 원인이 되는 범법행위를 한 자 9. 형사소송 중에 있어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회사의 규율 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 10.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기타 회사 재직을 기화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11.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문서 장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자 13. 직무상 감독 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자 14.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 15.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6.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 한자 17. 지각, 조퇴가 잦아 근태가 불량한 자 등이 일반적인 해고 사유이다. 위의 해고사유에는 단발머리를 하거나 화장을 안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장이 단발머리와 민낯을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어쩌면 이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 201811.14.자 "짧은 머리에 화장도 안하고" 출근 첫날 해고된 女알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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