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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아니면 직원 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는 신상필벌이 기본이다. 이런 당근과 채찍이 없으면 조직 관리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일에 B씨는 단발머리에 화장을 하고 해당 매장에서 면접을 봤단다. 면접에 합격하여 사흘뒤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출근 알바생을 본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쏘아 붙였단다. 또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운다. 남자는 머리 길면 자르고 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금지"라고 했단다. 그래서 B씨는 첫 출근하고 5분 만에 해고 당했단다.
B씨는 "내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부당하게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 당연한 주장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복장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요거프레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직원의 복장등으로 성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일찌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게 직원을 고용하는 점주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정비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본다. 입사때부터 입사후 업무기간내내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은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복장과 편견에 따른 부담없이 업무에만 집중해서 자아실현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복장등으로 인해서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 해고사유는 사규나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관계법령, 제규정과 서약 조항을 위반한자 2.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자. 3. 배임, 횡령 행위를 한자. 4. 회사의 중요 기밀을 누설한 자 5. 회사의 정보를 유출한 자 6.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7. 전산관련 위규자 8. 형사상 처벌의 원인이 되는 범법행위를 한 자 9. 형사소송 중에 있어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회사의 규율 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 10.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기타 회사 재직을 기화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11.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문서 장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자 13. 직무상 감독 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자 14.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 15.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6.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 한자 17. 지각, 조퇴가 잦아 근태가 불량한 자 등이 일반적인 해고 사유이다. 위의 해고사유에는 단발머리를 하거나 화장을 안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장이 단발머리와 민낯을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어쩌면 이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 201811.14.자 "짧은 머리에 화장도 안하고" 출근 첫날 해고된 女알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했음]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일에 B씨는 단발머리에 화장을 하고 해당 매장에서 면접을 봤단다. 면접에 합격하여 사흘뒤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로 첫 출근을 했다고 한다. 출근 알바생을 본 점주는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쏘아 붙였단다. 또 "나는 여자도 남자도 다 '코르셋' 씌운다. 남자는 머리 길면 자르고 오라고 하고 액세서리는 금지"라고 했단다. 그래서 B씨는 첫 출근하고 5분 만에 해고 당했단다.
B씨는 "내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부당하게 해고 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 당연한 주장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복장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요거프레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직원의 복장등으로 성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일찌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게 직원을 고용하는 점주나 관리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정비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본다. 입사때부터 입사후 업무기간내내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은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복장과 편견에 따른 부담없이 업무에만 집중해서 자아실현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복장등으로 인해서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 해고사유는 사규나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관계법령, 제규정과 서약 조항을 위반한자 2.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자. 3. 배임, 횡령 행위를 한자. 4. 회사의 중요 기밀을 누설한 자 5. 회사의 정보를 유출한 자 6.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7. 전산관련 위규자 8. 형사상 처벌의 원인이 되는 범법행위를 한 자 9. 형사소송 중에 있어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회사의 규율 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자 10.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기타 회사 재직을 기화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11.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문서 장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자 13. 직무상 감독 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자 14.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 15.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6.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결근 한자 17. 지각, 조퇴가 잦아 근태가 불량한 자 등이 일반적인 해고 사유이다. 위의 해고사유에는 단발머리를 하거나 화장을 안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장이 단발머리와 민낯을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어쩌면 이는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 201811.14.자 "짧은 머리에 화장도 안하고" 출근 첫날 해고된 女알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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