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합헌일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재개발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합헌, 위헌의 주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헌 주장]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실 분양 때까지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 2. 헌재는 200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적용케 하는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분양까지 미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입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한 위헌 주장] 1. 유사 사례로 현재 위헌 여부가 진행중인 것은 가구당 5..
부동산
2019. 8. 2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