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계약과 해약 관련 - 2005다39594, 가계약,해약금, 계약의성립, 정식계약서, 이행을 착수, 중도금
부동산 거럐에서 있어서 계약은 거래의 기초이고 매우 중요하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므로, 계약체결, 작성방법 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객관성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의사의 합치란 본질,중요한 사항에 구체적 합의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양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는 어느정도이어야 하나? =>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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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