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98 편 가르기
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
부동산
2019. 3. 16.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