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대상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부동산
2020. 12. 1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