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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새로운관심 2020. 12. 10. 16:58

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주택법, 8.택지개발촉진법

 

선정된 지위 : 1.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3조 제1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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