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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는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계약
1. 부동산 매매계약
2.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일정하게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신고관청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대통령령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련 법률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주택법, 8.택지개발촉진법
※ 선정된 지위 : 1.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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