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