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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각보다 높은 단독주택 공시가

새로운관심 2019. 1. 27. 23:22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및 규제의 내용이다.

이러한 것에 세부담에 대해서 재산와 종부세 대해 미리 확인해 보는 시물레이션을 할 수 있다. 국세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단지 국세청이 좀 늦어서 이번에 변경된게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은행 홈페이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번에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용해보고 미리 올해의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대응하면 될 것이다.

​[아래 영상은 SBS CNBC뉴스 <이슈톡톡, 국토부 ,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 발표,... 얼마나 올랐나?> 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6월 1일자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때린다. 1년치의 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단 하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1년치 보유세를 부과하는건 어쩌면 모순이다. 1년 365일 동안 보유 일수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보유라는 의미에 맞는 세금 책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건 철저히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영향인것 같다.

[보유세에 대한 나만의 생각]

첫째, 갑자기 도적떼가 집안에 쳐들어와서 있는 물건 다 내놓으란다. 그러면서 다 내 놓으니 오늘은 처음이니 이중에 절반만 가져간다고 한다. 다음에 와서도 물건이 있으면 또 가져 갈것이라고 한다. 마치 도적이 찾아와서 위협하며 물건을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선심을 쓰듯 절반만 가져 간다고 한다. 즉, 가져가는 상한을 정해 놨다고 한다. 이런 도적떼의 논리와 비슷한게 현 부동산 세제이다. 갑자기 규제을 강화하고 세금을 쎄게 매기면서 처음이니 상한을 150%, 200%, 300%로 제한하고 그 이상을 면제 해 주겠다고 한다. 

둘째,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보다 높으니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높으니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높여야 한다고 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을 낮춰주면 안되나?  그동안 더 받았으니 낮추면 되지 왜 높이려고 하나?  세금을 상향하는게 그게 전체 국민 형평성 차원에서 맞나?  차라리 낮은쪽으로 맞게 낮추는게 국민을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집값은 그렇게 기를 쓰고 낮추려고 하면서 말이다.  집값을 낮추면 같이 낮춰야 하는거 아닌가?  물론 집값도 엄청 올려서 세금 부과 기준은 높여놓고 이제 단물 다 빨아 먹었으니 집값을 떨어 뜨리는 것 아닌가!  정말 코미디 같다.

셋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동산 보유세 문제이다. 1년간의 보유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1년중 얼마나 보유를 했는가에 따른 일할계산을 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문제점을 일으킨다. 6월 전에는 매수자가 세금을 안아야 되므로 매수자가 우위가 될 것이고, 6월 이후에는 매도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매도자 우위가 된다. 즉 공정하지 못한 시장을 야기하고 있다. 보유세는 1년간 며칠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부과하는게 공평하다고 본다. 행정 편의를 위한 정책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전산이 발달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넷째, 세금을 그렇게 거둬 들이면서도, 시중은행이 다 갖춘 변경된 시물레이션을 아직도 도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다. 거둬들이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갑질이란 얘기를 안들으려면 거둬들인 만큼 국세 등 각종 서비스도 같이 따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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