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 (일조량·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③ ☞ 키워드 :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 해설 ㄴ. 비선호시설은 [Ⅰ](주거용 건축물), [Ⅲ](토지)에만 기재사항이고, ㄹ. 환경조건 (일조량·소음)은 [Ⅰ](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사항이다. ㄱ. 권..
작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할때 마다 내는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비싸진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일정률을 내야 한다. 그래서 몇백만원에서 천만원가까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물론 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문제가 발생시 일정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장치가 있으니 믿음은 간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푼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약을 하여 내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재테크의 전략이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국회에서 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중개수수료를 덜 내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