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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 비선호시설

. 거래예정금액

. 환경조건 (일조량·소음)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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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③

☞ 키워드 :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 해설

ㄴ. 비선호시설은 [Ⅰ](주거용 건축물), [Ⅲ](토지)에만 기재사항이고, ㄹ. 환경조건 (일조량·소음)은 [Ⅰ](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사항이다.

 

ㄱ.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ㄷ. 거래예정금액,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네가지 확인·설명서의 공통 기재사항이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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