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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직거래로 재테크!

새로운관심 2019. 2. 20. 08:35
작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할때 마다 내는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비싸진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일정률을 내야 한다. 그래서 몇백만원에서 천만원가까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물론 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문제가 발생시 일정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장치가 있으니 믿음은 간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푼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약을 하여 내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 들어갈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재테크의 전략이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국회에서 중개사법을 개정해서 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중개수수료를 덜 내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개, 컨설팅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아까워 한다. 직거래를 할 때의 문제점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과,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후 등기 절차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처음 집을 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초보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않다. 즉 실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집을 사다는 경우에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 등기를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한두푼도 아니다.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재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매수인의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이다. 이는 매매대금 전액이 보장된다. 매매가 3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15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등기수수료도 절반가량인 2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단다. 또한 매매하기전에 사전 권리조사와 법무사 과실에 대한 담보도 해 준다고 한다. 이러니 매매에 대해서는 이런 부동산권리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직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에 대해서는

첫째, 생초보의 경우에는 중개사에서 계약서 검토 및 작성만 돕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에서 소유자 확인 및 등기부 등본을 통한 기초 권리관계만 확인해 준다. 중개사의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사의 도장을 찍지 않는다. 즉 계약사고가 나더다로 중개사의 책임은 없다. 즉 중개사의 대필 서비스인데 대략 5~30만원 정도란다.


둘째, 요즘은 표준 계약서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계약서를 활용해도 된다. 단지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월세 권리보험'이 있다.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따.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한다. 그러므로 직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전월세권리보험은 보증금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5천만원 이하 5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만원, 10억원의 경우에는 60만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의 경우에도 이제는 이러한 보험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직거래를 통해서 중개수수료 등을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사전에 충분한 부동산 지식을 갖추면 더 좋겠다. 재테크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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