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 = 지구단위계획 정비
부동산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이다. 1,2,3 일반주거지역은 공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설립이 가능하며 그 용적률만 차이가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용적률은 지방자차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같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하거나 완화를 할때는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연동하여 움직여야 한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여 준주거지역에서..
부동산
2018. 12. 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