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책에 대한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격이 될 수 잇는 주택을 골라서 표준주택으로 정한다. 그 규모는 전국의 단독주택의 5%라고 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발표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의 개별공시가격을 책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의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즉 표준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고 개별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표준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