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단독주책에 대한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격이 될 수 잇는 주택을 골라서 표준주택으로 정한다. 그 규모는 전국의 단독주택의 5%라고 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발표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의 개별공시가격을 책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의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즉 표준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고 개별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표준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많은 지자체장은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불공평하게 부과되게 이르렀고, 조세형평의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24개구의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인 여당 소속이다. 단 한곳 서초구만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그런데 서초구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서초구가 2% 초반으로 차이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 추진이 유권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자체장들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집권당에서는 일부 부동산 때려잡기에 앞장서는 강경파들의 독주하는 모습에 지역 현실에서는 이를 염려하고 견제하는 내부적인 마찰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투명하지 않는 기준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상은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도 납득 할 수 없고 두려워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표준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때문에 세금을 몇 배씩 더 내라고 하면 과연 납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통령이라도 내집은 3배 세금을 내고 옆집은 조그만 낸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까?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