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말까지가 이주기한이었다고 한다. 재건축에서 이주기한을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 거주자들의 이사문제가 생각대로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 크로바 아파트는 이주기한도 6개월여 제공했다고 한다. 다른 큰 단지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6개월만에 이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건설사나 조합측에 뭔가 금품등을 요구하는 부류들도 많이들 있다고 한다. 일명 알박기 식으로 공사시기를 발목 잡아 대가성으로 뭔가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 있다고 한다. 같이 재건축을 하면서 별별 사람들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이도 미성아파트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에도 많은 부담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시세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재건축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물론 기부채납은 재건축 허가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부채납도 하고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하면 이중적인 제재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재호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기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서 재초환을 피한 곳은 잠실에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