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민반응을 한다.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로 강제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에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십수년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돈과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작년 피크때보다 몇억원씩 곤두박질 친 상태로, 그때에 집을 산 사람은 완전이 맨붕이 되었다. 그것도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단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
국토부는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힌다. 또한 현금, 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항목을 밝혀야 한다. 입주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은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금조달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시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