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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새로운관심 2019. 3. 8. 00:14

국토부는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힌다. 또한 현금, 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항목을 밝혀야 한다.

입주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은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금조달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시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경기 하남시, 광명시 등 총 3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40% 한도로 적용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 5년간 재당첨 금지

-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으로 강화 등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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