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각광을 받았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삐걱거린다. 당초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현대산업개발은 1월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취소의 의결을 통과했었다. 하지만 1월 총회의 절차에 대해서 투표조작 의혹이 일자, 이러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조합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 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현산의 시공사 지위 취소를 재확인하는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 이로인해 당분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과 일부 조합원은 1월의 총회에 대하여 투표 조작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서초구..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에도 많은 부담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시세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재건축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물론 기부채납은 재건축 허가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부채납도 하고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하면 이중적인 제재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재호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기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서 재초환을 피한 곳은 잠실에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