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중개업무의 적절한 규율,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공정한 중개질서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목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법은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상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부동산 중개시에 법의 적용순서..
부동산
2021. 3. 5.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