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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중개업무의 적절한 규율,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공정한 중개질서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목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법은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상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부동산 중개시에 법의 적용순서는 먼저 공인중개사법 -> 상법 -> 민법의 순서이다.
이 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으로 사회법 혼합법이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창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막라되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등 제재내용이 대다수이다. 또한 정보화에 다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규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하여 개공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설치요건도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인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정보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필수사항, 중개대상물을 매수인 등에게 확인. 설명할 사항과 휴업 할때나 폐업시에 신고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각종 서식이 막라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신고절차,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신고절차등 각종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제재에 따른 업무정지기간과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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