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합헌, 위헌의 주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헌 주장]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실 분양 때까지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 2. 헌재는 200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적용케 하는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분양까지 미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입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한 위헌 주장] 1. 유사 사례로 현재 위헌 여부가 진행중인 것은 가구당 5..
정부는 이번에 민간분양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등을 다듬어서 10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1. 소급입법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해타산을 체크하여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의 5부능선을 넘어선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까지 적용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주를 다하고 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독선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