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한파가 몰아닥친다. 최근 몇주간은 겨울 날씨 답지않게 영상의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관성의 법칙처럼 두꺼운 외투에 익숙해져서 차마 벗기가 아쉽다. 마치 소라게 처럼 습관적으로 두꺼운 외투를 걸쳐야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데에 중독이 된 듯하다. 그러다가 오늘 날씨는 두툼한 외투가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차가운 날씨에 집회를 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다. 300여명의 주민들이 남양주시청앞에서 #토지수용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업부지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이 신도시사업 #백지화를 요구한다. 사연인 즉슨 이곳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소유자 마음대로 개발도 할 수 없어서 48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