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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있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키워드 : 이행강제금

☞ 해설

①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 따라서 이행명령은 구두로 할 수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1호).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6항). 따라서 불복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다.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5항).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는게 아니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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