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아파트가 50층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로 맞은편 잠실주공 5단지는 종상향을 추진해서 50층 재건축을 이미 승인 받은 바 있다. 장미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는 유사점이 많다. 첫째는 같은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시기도 장미는 79년, 5단지는 78년으로 으로 거의 비슷하다. 장미는 3500세대이며 5단지는 3900세대이다. 이렇게 두 아파트는 너무 유사점이 많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서울2030플랜'에 보면 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한다. 주공5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50층 이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5단지는 원래 3종주거지역이었으나 잠실역 주변의 부지를 광역중심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50층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에도 많은 부담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시세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재건축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안다. 물론 기부채납은 재건축 허가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부채납도 하고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하면 이중적인 제재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재호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기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서 재초환을 피한 곳은 잠실에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