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시행령 별표#1)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대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과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