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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시행령 별표#1)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대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 법인외의 자가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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