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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과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매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거래신고 관청

☞ 해설

① 부동산매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②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1)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법 제3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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