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의 주의의무 이모저모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서]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름, 시기와 종기, 보증금 액수를 명시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자료를 제공받아 그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자 문제]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하자와 고지받지 아니한 하자를 기재하고 고지받은 하자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 되었으며 향후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조하고 계약의 해제나 불이행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근저당권등기가 말소 또는 감액 등기까지 되는지는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절차 확보를 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조합설립 당시에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부동산
2021. 3. 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