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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서]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름, 시기와 종기, 보증금 액수를 명시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자료를 제공받아 그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자 문제]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하자와 고지받지 아니한 하자를 기재하고 고지받은 하자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 되었으며 향후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조하고 계약의 해제나 불이행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근저당권등기가 말소 또는 감액 등기까지 되는지는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절차 확보를 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조합설립 당시에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수의 사람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및 유관부서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광주고법 판례를 보면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외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한다.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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