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의 #중개란 법 3조에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외의 대상에 대한 것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산, 상가권리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상가중개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법의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권리의 #득실변경의 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
4.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대상물 ☞ 해설 ㄱ. 공장재단은 시행령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이면 등기, 미등기 건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