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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고객만족

손님 갑질에, 을의 반란

새로운관심 2019. 1. 19. 18:37

그간에 계속되는 손님의 갑질이 있어왔다. 그래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 종업원 특히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이 반말이나 성희롱적인 폭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아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명 갑질에 더이상 잠자코 당하고만 있을 수있다. 얼마전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 계산대 앞에 반말 금지 경고문이 부착돼 있어 화제다. 보는 이에 따라서 다소 거북스러울 수 있으나 손님 앞에서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할 수 있을 거라곤 고작 이 같은 경고 또는 안내문을 점포에 내거는게 전부라고 한다.

경고문에는 '반말하면 반말로 답합니다. 매너있는 사람이 됩시다' '커피 나왔다. 가져가라. 반말 들으니까 어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는 점포 주인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넣은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단다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남의 집 귀한 아들 딸 괴롭히지 마시고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사장놈 010-****-****'

전남 여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반말로 주문시 나도 반말로 주문 받음 OK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영업을 한단다. 그는 또 지난 여름에 손님이 알바생에게 '학생아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해서 직원한테 반말하지 마라고 정중히 얘기 했고, 그래도 계속 반말을 하길래 '네가 갖다 먹어'라고 응대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일부 게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네 편의점 부터 식당, 병원, 학원 등 주변에서도 갑질은 난무한다. 반말은 보통이고 욕설과 온갖 행패를 부리는 손님에게 언제까지 왕으로 굽신굽신 모실 수 만은 없다. 매번 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멱살을 잡고 같이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이다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게시물을 설치 하니까 반말이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서울의 한 병원 간호사들은 반말금지, 상호 존중, 인격 모독 금지 등이 적힌 분홍핵 배지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있단다. 지난해 2월 한 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계기로 달기 시작한 배지에는 태움 근절 외에도 폭언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일부 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병원의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혼이 재가 될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목은 교육이지만 실상은 과도한 인격모독인 경우가 많아서 간호사 이직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란 직업의 특성상 조금의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간의 위계질서와 엄격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욕설, 인격 모독 등이 가해지면서 태움문화라는 고질적 병폐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병원 간호사들은 일반 점포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경고문구가 들어간 게시판을 내걸거나 같이 반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배지를 다는 소극적인 형태로 갑질 근절에 맞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고문을 내걸어도 갑인 손님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는 여전하단다. 그래서 일부 점포에서는 경고문을 내걸어도 효과도 없고 손님이 끊길가봐 경고문을 철수하는 경우도 있단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손님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법 제도적 장치기 미비한 탓도 있다.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보호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욕설, 반말, 희롱 등의 갑질 해위는 여전히 처벌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법과 제도로 강제를 하기전에 손님인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과 측은지심이 뿌리 내리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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