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끊임없는 대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핀셋규제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규제일뿐 시장에서는 규제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효과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은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집값을 잡는 주 대상은 소위 말하는 강남이었다.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집값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집값이 어느정도인지 그런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기준없이 18년에 그렇게 치솟았던 집값에 덩달아서 공시가격도 시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5%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를 산정하고, 나머지 95%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단독주택공시가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의 차이가 많게는 3배까지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재수가 나빠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 대상이면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 되자 국토부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산정에 대한 절차를 보면, 한국감정원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대비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증을 한다. 그 후에 한국감정원은 그 검증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가 된 후에 공개..
단독주책에 대한 개별공시가와 표준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개별공시가격과 표준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각 지역의 대표격이 될 수 잇는 주택을 골라서 표준주택으로 정한다. 그 규모는 전국의 단독주택의 5%라고 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발표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95%의 개별공시가격을 책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올해의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즉 표준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고 개별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원인은 한국감정원이 표준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