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뿐만 아니라 중과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에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와졌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후부터 그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이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도 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원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러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 더 큰 걸림돌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
사람들은 흔히들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그도 그럴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게 '원천징수'가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둘 세금을 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기전에 세금부담분을 떼고 급여를 주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수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국세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니 경품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다. [이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199]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란 것을 한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
올해는 정부가 강도높게 부동산 정책을 폈다. 하지만 부동산을 뜨거운 감자인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면 집을 의식주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의 축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집없는 #서민을 위한답시고 집값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양이다. 어느시대나 어느 나라이건 한꺼번에 급변하면 탈이 많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말 겁없이 덤비는 하룻강아지 같다. 서민을 등에 업고 집권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국민 대부분이 서민이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집에 관심이 많다. 이건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경제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