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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년 거주기간과 2년 보유기간

새로운관심 2021. 3. 6. 12:36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뿐만 아니라 중과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이에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와졌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후부터 그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이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도 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원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러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 더 큰 걸림돌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해야 한다. 보유기간중 2년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2년이상을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과세의 부담을 지면서 매각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다. 아울러 갖고 있자니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도 증가하여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완전히 퇴로가 차단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만 곤란한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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