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
국토부는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게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힌다. 또한 현금, 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항목을 밝혀야 한다. 입주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은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자금조달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시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