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 규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 합헌, 위헌의 주장을 살펴보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헌 주장]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실 분양 때까지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토부 장관) 2. 헌재는 2008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적용케 하는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일반분양까지 미치지 않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서 소급입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한 위헌 주장] 1. 유사 사례로 현재 위헌 여부가 진행중인 것은 가구당 5..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42개가 있다. [설립취지]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그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해 일반고에 비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문제점] 그런데 자사고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아닌 학원식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교육부 대응책]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7년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일반고의 입시기를 일원화하고 (동 시행령 8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