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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운명은?

새로운관심 2019. 3. 27. 14:39
전국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42개가 있다.



[설립취지]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그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해 일반고에 비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문제점]

그런데 자사고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아닌 학원식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교육부 대응책]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7년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일반고의 입시기를 일원화하고 (동 시행령 80조 1항), 자사고,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81조 5항) 변경했다. 즉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 것이다.



[자사고 등의 맞대응]

자사고 등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이 나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헌재의 본안심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현재 진행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2020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3월 26일에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해 보세요2020 서울시 고입전형 발표



또한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체 42개 고등학교 중에서 24개 학교나 된다. 특히 서울에만 22개의 자사고가 있으며, 이중 13개의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대상이다. 재지정 평가를 위해서는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자사고 연합에서는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주의 상산고는 평가기준 평균을 전국의 70점보다 높은 80점을 요구해서 학교 및 학부모의 거센 반발이 있다. 또한 경기 안산동산고의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운데 충북 도지사는 자사고를 포함한 명문고 육성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정책은 중요한만큼 어렵다. 좋은 해답이 나와서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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