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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10.17. 乙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 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을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임차권등기명령
☞ 해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②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조의 3 제8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법 제3조의 3 제5항)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법 제3조의 3 제5항 단서)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 제3조의 3 제6항)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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