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3.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로 2018.10.17.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 만원에 2년 기간으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을 받았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임차권등기명령

☞ 해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②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조의 3 제8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법 제3조의 3 제5항)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법 제3조의 3 제5항 단서)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법 제3조의 3 제6항)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