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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제도 - 가점, 순차, 추첨제도

새로운관심 2021. 2. 5. 23:33

 

아파트 청약은 황금알을 낳는 로또로 인식되면서 세간이 관심이 지속되고 그것을 꿈꾸며 청약제도를 통하여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가점제도, 순차제도, 추첨제도가 있는데 참 복잡하고 다양하다.

 

각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내집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1. 청약가점제도

청약가점제도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개를 합해서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1년미만

2

4~5년

10

8~9년

18

12~13년

26

1~2년

4

5~6년

12

9~10년

20

13~14년

28

2~3년

6

6~7년

14

10~11년

22

14~15년

30

3~4년

8

7~8년

16

11~12년

24

15~16년

32

 

 

2)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0 명

5

2 명

15

4 명

25

6명이상

35

1 명

10

3명

20

5명

30

 

 

 

 

3) 청약 가입기간 : 최대 17점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6월미만

1

4~5년

6

9~10년

11

14~15년

16

6~1년

2

5~6년

7

10~11년

12

15년이상

17

1~2년

3

6~7년

8

11~12년

13

 

 

2~3년

4

7~8년

9

12~13년

14

 

 

3~4년

5

8~9년

10

13~14년

15

 

 

 

 

2. 청약추첨제도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추첨제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분양에 대해서 50%는 추첨으로 하고, 50%는 가점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번 2.4대책으로 변경이 있었다.

1) 85 제곱미터 이하에는 순차제를 70%, 추첨제를 30% (기존에는 100% 순차제)

2) 85 제곱미터 초과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가점제 50%, 추첨제 50%이다.

 

* 85제곱미터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50대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견이 나온다.

 

3. 순차제도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의 하나로써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 중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세부적인 순차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동일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순차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1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자

2

저축 총액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4. 가점제, 순차제, 추첨제 어떤 방식을 취하던 궁극적으로는 더 충분한 공급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하루빨이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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