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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면서 잊지 않기 위해 나만의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를 복기해서 정리했었다. 교재와 법조문을 찾아서 해설을 달았기에 이 것 하나면 31회 기출 문제는 한방에 해결 될 듯 하다.
* 혹시나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파일도 첨부해서 올린다.
[31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및 해설]
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 해설
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4조), 내국인·외국인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임대차의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은 매매로 인한 소유자에게는 그 제한여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동기 및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해설
①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은 상법상의 회사이면 가능하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모두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둘은 업무보증 설정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즉, 상법상의 회사인 법인은 2억원 이상이고, 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원 이상이다.
③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 야한다. (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④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어야 한다. (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설건축물대장은 안된다.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권확보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 : ②
☞ 키워드 : 개설등록 결격사유
☞ 해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 수여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성년후견인아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정상적인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그러나 사망과 해산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해산으로 권리능력이 상실되어 취소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권리관계등이 종료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되더라도 그에 소속된 대표, 임원, 사원등은 공인중개사에게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된 후에, 그 대표, 임원, 사원등이 요건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요건에 맞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결격사유 법 제10조 제1항]
1.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이 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2.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1~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4.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대상물
☞ 해설
ㄱ. 공장재단은 시행령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에서 정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이면 등기, 미등기 건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현존하지 않는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되며 실물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을 중개대상물로 한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이 중개대상물에 속한다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5.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자격취소
☞ 해설
① 11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법 제 7조),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 제35조). 양도나 대여는 유상이나 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기간도 6월을 경과할 수 없다 (법 제36조). 또한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자는 중개법인의 사원이나 임원도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항 12호). 따라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월을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법 제35조). 또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49조).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49조)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동일군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법 제13조 제3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조항은 없지만, 법 제13조의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즉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법 제34조 제1항).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의 실시자가 아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 정답 : ②
☞ 키워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 제1항)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시행령 제17조 제2항)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의 대리
따라서 주택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으나, 주택용지의 분양대행(ㄱ)은 할 수 없다. 주상복합건물(ㄴ)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양 및 관리대행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나 금융의 알선(ㄷ)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공매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가능하나, 동산(ㄹ)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가능하며, 그 대상에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문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정답 : ③
☞ 키워드 : 휴업·폐업·이전 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 해설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분사무소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 제18조에서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고 하면서 휴업·폐업시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법인의 등록증을 첨부하는건 아닐테고,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에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의 첨부에 관한 것인데 지문 ④의 분사무소 폐업시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를 봐도 신고필증 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라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지문 ④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인장등록
☞ 해설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고,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등에 날인을 한다 (법 제16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분사무소에 관련한 신고, 등록사항 등은 모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분사무소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4항).
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명칭
☞ 해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 제 18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 제18조 제2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3항).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중개사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해설
①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만 명시하면 된다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은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을 양도·대혀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자를 신고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제46조 참조).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이터링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에도 인터넷 외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1항)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해설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사무소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원본 등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양도·대여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정답 : ①
☞ 키워드 : 휴업과 폐업
☞ 해설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법 제40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즉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해하면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법 제30조 제3항)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사항은 1.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2.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3.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4.분사무소 설치 신고 할 때, 5.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이다 (법 제47조). 따라서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사무소 이전
☞ 해설
① 기존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3항 제3호).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등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거래계약서 작성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확인·설명서의 작성방법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즉,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나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거래계약서의 필수개재사항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즉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즉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손해배상책임 보장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3항).
②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③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8호).
⑤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 제15조 제2항)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4항).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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