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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

.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ㄴ                , ㅁ                       ,

, , ㅁ           , , ,

 

☞ 정답 : ②

☞ 키워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 제1항)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시행령 제17조 제2항)

7.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의 대리

 

따라서 주택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으나, 주택용지의 분양대행(ㄱ)은 할 수 없다. 주상복합건물(ㄴ)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양 및 관리대행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나 금융의 알선(ㄷ)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공매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가능하나, 동산(ㄹ)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은 가능하며, 그 대상에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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